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中企 기술보호 좋지만 부작용도 경계해야

정부와 여당이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 관행처럼 여겨져 온 구두나 메일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 기술보호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아니라 어떤 업체도 악의적으로 다른 회사의 기술을 빼앗는다면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기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인프라 보완 등은 필요하다. 핵심 기술을 제대로 보호해야 중소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나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부당 행위가 일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대기업 전체가 그렇다고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기 기술을 보호하자는 이번 대책의 취지는 좋지만 모든 대기업을 잠재적인 기술탈취 범죄자로 간주할까 봐 우려스럽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정상적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선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술탈취를 막자는 대책이 되레 국내 중기 기술의 활용 기회를 차단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잖아도 대기업이 중기·벤처를 인수합병(M&A)하면 당장 문어발 확장이니 기술탈취니 하는 비난부터 쏟아지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대기업이 아예 해외로 눈을 돌려버리지 않았는가.



대·중기 간 M&A나 거래를 뺏고 빼앗기는 착취 관계로 보는 정부 여당의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공정한 M&A 생태계나 기술공개·공유 등을 통한 협업경제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