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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 재산 신고,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건가

앞으로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는 모양이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초 재산등록 때 부동산가격 기준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이 신고 기준이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신고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 같은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개정안은 언뜻 보면 실가 신고를 유도하는 진일보한 제도로 이해될 법도 하다. 하지만 속살을 한 꺼풀 걷어내면 여태껏 공직자 재산신고가 그랬듯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지금도 변동신고 때는 공시가와 실가 중 높은 금액을 적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이번 제도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비견한 예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올 3월 재산변동 신고를 했지만 보유 아파트(도곡동 도곡렉슬 60㎡ ) 가격을 6억 원도 채 안 되게 써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원을 넘었으니 김 부총리의 강남 아파트 신고액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다. 이런 엉터리 신고가 어디 한 둘이겠는가.

문제의 뿌리는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예외 조항에 있다. “팔지 않는 한 정확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인사처의 해명은 소가 웃을 일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신고 시점의 인근 시세에 일정한 가감을 하면 될 일이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액을 적출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 국민 세금 부과 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직자 재산신고는 빠져나갈 구멍을 방치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굳이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공직자 스스로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공복의 도리이자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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