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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기 현장서 터져 나오는 탄력근무제 확대 목소리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산업계의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국책연구기관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로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무제 확대는 그동안 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사안이다. 중기연이 새삼 목소리를 높인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같은 충격이 큰 정책들은 대기업도 대처가 쉽지 않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정책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은 좋은 취지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기연은 탄력근로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면 납기를 제때 맞출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일감이 몰리는 성수기에 별도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한해 12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과 유럽·일본 등에서 탄력근무기간을 6개월~1년으로 규정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프랑스는 아예 50명 미만 기업에 한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다.



올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불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더 늦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연착륙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예외조항을 늘리거나 탄력근로시간 확대는 그런 보완장치의 일종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현실을 무시해서는 소기의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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