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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더 큰 세금폭탄 쏟아진다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대폭 축소

주식양도차액 과세 강화 확실시

공시지가 현실화도 도마 오를듯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하반기에는 자본이득 과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개편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특위의 상반기 권고안이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집중됐다면 하반기에는 조세 전반으로 전선이 넓혀지는 것이다. 이미 개선 대상으로 지목된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금융·임대소득세제 전반이 수술대에 오르면서 하반기에는 더 큰 세금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특위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조세 부문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과 임대소득세·보유세·환경에너지세제를 논의한다. 예산 부문의 주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확보와 성과관리제도 강화, 국가재원의 통합적 활용, 재정 여력 확보 등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대폭 축소가 확실시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7억원에 집을 사 10년 뒤 12억원에 팔면 양도차액 5억원 중 과세표준이 2,250만원, 세율 15%로 세금은 250만원가량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지만 9억원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 대상인데 장기 보유한 만큼 공제해 양도차익의 80%까지 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차액을 사회가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공제를 대폭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공제를 없애면 과표가 1억2,200만원으로 뛰고 세율도 35%로 치솟아 세금만 2,700만원가량으로 10배 이상 내게 된다.



자본이득과세로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가 점쳐진다. 지금은 지분율 1%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대상을 대폭 넓히는 것이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도 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71.5%로 추정되는데 앞서 특위 토론회에는 80~90%까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일 필요성이 제시됐다.

상반기 안에는 임대소득 과세 개편안도 일부 담겼지만 하반기 중 분리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 환경에너지세제 중에는 경유세 인상 여부도 관심사인데 앞서 정부는 경유가 서민 생계형 자동차의 주 연료라는 점에서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주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권고 방향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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