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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연기원 제출…병무청 “위임장 누락해 보완 요구"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8일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오늘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대리인이 대신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연기 희망)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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