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TORY]20만원 빌렸는데 한달만에 100만원 갚아라…온라인사채 내몰린 2030

■유튜브서 판치는 불법대출

작업대출·대리입금 등 SNS 불법대출 검색 결과 25만건

'1주일 금리 50%' 알지만…생활고에 울며겨자먹기로 클릭

금융당국 규제 협조 요청에도…구글 등은 "한국만 예외 안돼"





#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대학생 A씨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구제대출’을 이용했다가 극심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A씨 명의로 100만원짜리 휴대폰 3대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건네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대출업자는 이 휴대폰을 제3자에게 팔아 이득을 취했지만 대출금의 5배에 달하는 통신료와 단말기 할부 연체대금은 고스란히 A씨가 떠안게 된 것이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내 명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대출을 했다”며 “통신료와 할부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또 다른 대출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까지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취업준비생 B씨도 빠르고 간편하게 소액을 빌려준다는 유튜브 광고 영상을 접하고 대리입금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다. 급전 대출로 빌린 20만원을 1주일 후에 30만원으로 갚으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한 달 만에 대출금 20만원은 연체료까지 포함해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B씨는 “소액 대출이라 불법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따지고 보니 1주일 이용 금리만 50%가 넘었다”며 “한 달 아르바이트비를 온전히 빚을 갚는 데 쓰게 생겼다”며 울먹였다.



자금난에 빠진 20·30대 청년들을 노린 SNS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다수의 젊은 이용자가 특정 검색어 입력만으로 대출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SNS 불법 대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SNS 운영주체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본지가 인스타그램 내 불법 대출 게시물을 검색한 결과 내구제대출 게시물 수는 25만2,000건에 달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을 뜻하는 신조어로 휴대폰이나 노트북·자동차 등을 할부로 개통하거나 구입한 뒤 해당 물건을 브로커에게 넘겨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브로커는 대출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대출금에 대한 고금리 이자로 이익을 내는 식이다. 제3자에게 넘어간 물건의 이용료와 할부금은 결국 명의자인 대출자가 부담하게 돼 대출자는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거짓 서류로 사기 대출을 받게 해주는 ‘작업대출’, 초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 등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수도 각각 25만7,000건, 2만3,600건이었다.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유튜브·페이스북 등 대형 SNS 플랫폼에서도 이 같은 불법 대출 광고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게재되는 등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30대 청년들이 이 같은 SNS 불법 대출에 손을 대는 것은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20대의 경우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다 법정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도 개인신용대출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해도 빌릴 곳이 없어진 탓이 크다.

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거절당한 대부 이용자 중 45만명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이동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법 사채 규모는 약 6조~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대출 거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20대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0.4%에 달했으며 이들 중 8.8%가 대출 거절 후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올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불법 사채 시장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린 젊은 층의 수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SNS 불법 대출 광고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글과 페이스북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구글 측에 SNS 불법 대출 광고 규제의 첫 단계로 공공기관 유튜브 검색 시 대출 광고 노출 제재를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자체가 전 세계 마켓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불법 대출 광고를 규제하는 예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1년에 금리 2,000%를 매기는 초고금리 대출이 SNS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것이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출 광고 영상을 구글 측에 건의했지만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협의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인스타그램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이를 반영해 게시물을 내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