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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檢 징역 5년 구형'에 "정치적 무지함에 물의" 눈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한편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5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지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아 원심에서의 구형을 유지한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문화행사의 대행사로 한 회사를 추천할 당시 준비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던 것이며, 대부분의 금액은 하청업체에 지급돼 차 전단장이 실제 얻은 이익은 고작 630만원 뿐이었다”면서 “행사를 본 국가 정상들과 언론의 반응은 매우 좋았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전 단장은 최서원씨와 알기 전에도 이미 다수의 유명 광고와 유명 댄스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찍는 등 아쉬울 게 없는 처지였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도 했다.

이어 최후변론에 나선 차 전 단장은 “오랜 기간 동안 카메라와 현장을 사랑했지만, 정치적 무지함에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며 말했다.



아울러 차 전 단장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여 시간이 열정이 있었던 제 모든 삶을 송두리째 지워버렸다. 넓은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는 준비해온 최후변론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관련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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