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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국방부, 秋 아들 옹호… "병가연장 적법, 내부자료 유출 유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 넣었는지는 확인 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병가 문제와 관련해 부모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문건은 실제로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0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라며 “문건에 등장하는 면담기록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원반장이던 A 상사가 서씨를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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