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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비트코인 최고가에...두나무, 빗썸 몸값도 껑충

업비트 운영 두나무 9,500억 가치 인정 받아

빗썸 몸값, 5000억+a 거론…3년 전 수준 넘어

거래 대금 회복에 특금법 시행 기대감 고조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2,100만원을 뛰어 넘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성형주기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자 거래소들의 몸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1조 원에 버금가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거래 대금이 활황기 수준까지 회복한 데 더해 제도 개편에 따라 업계 선두권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털인 대성창업투자는 세컨더리 펀드로 담고 있던 두나무의 전환상환우선주(RCPS) 일부를 약 9,500억 원의 기업가치를 반영해 팔았다. 2017년 상반기 500억 원에 불과했던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이듬해 투자 광풍이 불자 구주 거래 시장에서 3조 원 안팎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꺾이면서 몸값도 하락을 이어갔다.

국내 거래소 1위인 빗썸(빗썸코리아)은 활황기였던 2018년 상반기 당시의 기업가치(약 4,000억 원)를 이미 넘어섰다. 빗썸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8월에 기업 가치가 5,000억 원대로 거론됐다. 몇 달 만에 매도자의 가격 눈높이는 더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빗썸은 지난해 말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 스물일곱 종류의 코인을 174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어 이들 자산 가치 역시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비트코인 가격이 1만 9,850만 달러(한화 2,160만 원)에 도달하며 3년 전 최고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시장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기관투자가 중심인 최근의 투자 열기는 투기와 흡사했던 예전과는 양상도 다르다. 글로벌 운용사인 피델리티는 제도권 금융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올해 8월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거래소들의 몸값이 뛰는 또 다른 이유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때문이다. 특금법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구축하지 않은 거래소의 등록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 신고제였던 거래소가 사실상 인허가제로 바뀐다. 시스템 구축에 수십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상위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특금법을 우려한 수십 개의 영세 사업자는 올해 서비스를 중단한 반면 경쟁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강소 거래소들은 속속 투자 유치에 돌입하고 있다. /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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