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고 18.5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향후 5년간 2.26~18.52%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말 예비 판정에 이은 최종 판정으로 석유수지는 자동차·건축·신발 접착제나 타이어·페인트·잉크 제조 등에 쓰인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5월 중국 업체 5곳, 대만 업체 2곳 등 총 7곳이 석유수지를 한국에 불공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등 3건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건도 보고받았다. 현재 최고 38.02%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서는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관련 반덤핑관세 부과는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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