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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앱으로 승객 태워도 수수료…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8억

가맹사업법 위반 적발…시정명령 부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택시 기사에게도 일괄적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물린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T 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류션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류션을 통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 방식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9년 12월부터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통해 호출된 승객을 태우지 않고 다른 호출 앱이나 길거리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한 경우에도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서에는 운송서비스 대가로 지급받은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운임에 비(非) 카카오 호출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가맹기사가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카카오 플랫폼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납부해온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플랫폼 사용 여부와 무관한 수수료 일괄 부과가 일반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데다 계약서 내 설명도 불명확해 가맹 기사가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78.2%에 달한다. 사실상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다. 이 같은 지위를 활용해 비합리적인 계약조건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의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본부가 플랫폼 지배력을 기반으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임을 명확히 했다”며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에서도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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