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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과 원칙 세워야"…노동개혁 신호탄 쐈다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17:51:44정부가 29일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낸 것은 산업계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 개혁에 대한 입장까지 밝혔다.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등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앞으로의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정부를 반노동 정부로 비판하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업무개시명령도 수용할 수 없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2차 교섭에 나서지만 1차 교섭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도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에 착수하는 등 당분간 노정(勞政) 구도는 강 대 강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여러 노조 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힌다.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발생할 정도다. 윤 대통령 또한 이날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에 불법행위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강성 노조가 된 배경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화물기사로 모인 단체라는 점이 꼽힌다. 개별 사업장에서 사측과 갈등을 풀기 어려워 전국 단위 물류 운송을 멈춰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 총파업은 연례적이고 일어날 때마다 조 단위의 피해를 입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화물연대 총파업은 다섯 차례 발생했다. 다섯 번의 총파업 중 네 번은 조 단위로 피해 금액이 불어났다. 이 가운데 2012년 2차 총파업의 피해는 9조 6300억 원에 달했다. 단순히 물류 차질을 넘어 원자재 수급과 수출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파업 일수가 늘수록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 조건을 계속 들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올해 총파업은 6월에 이어 11월까지 한 해 동안 두 번이나 일어나면서 정부가 협상을 이어갈 시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화물연대와 정부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당초 교섭 의지가 없었다’는 불신의 시선까지 보낸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우리에게 귀족 노조 프레임을 꺼내고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전부터 강경 진압의 명분을 쌓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2조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육상 화물 분야 위기 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화물연대를 현재처럼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총파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의 경우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민형사상 면책이 가능한 적법한 파업으로 판단하지도 않는다. 화물연대는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노동계 동투(冬鬪)의 핵심 동력이 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30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과 연대 투쟁이 이뤄질 경우 물류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화물연대 상급인 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 -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 … '강대강' 불복종 수순 밟는 화물연대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17:51:30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직후 입장문에서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업무개시명령)을 선포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16개 주요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화물연대 내부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6월 총파업 당시(8일)보다 이번 총파업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해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이유로 밝힌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6월 총파업처럼 안전운임제 논의를 약속하는 수준의 타협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총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다. 화물연대가 제안을 거부하자 추가 제안을 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졌다. 화물연대는 28일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끝낸 뒤 “‘국토부는 더 이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며 “화물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총파업)은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국제운수노동자연맹(국제운수노련)은 전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국제운수노련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해 국제기구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ILO 이행 감독 기구와 유엔 조약 기구에 대한 추가 제소, 무역협정하의 절차 등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한 秋 "정유 등에도 필요시 조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9 17:51:16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이어 정유 등 다른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뒤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불법적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유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조치에 관해 판단이 설 때 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멘트·레미콘 외에 정유·철강·자동차 등의 산업 분야에도 피해가 누적된 데 따른 발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현재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군 탱크로리 등으로 긴급 수송하며 대응하고 있다. 철강 제품도 평일 일평균 대비 절반 수준의 출하가 이뤄지고 있고 완성차는 카캐리어 탁송 대신 로드 탁송 방식으로 대체 운송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18년 만에 활용하는 배경에 대해 “화물연대가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면서 “그동안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는 식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 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15명 입건…"화물차에 쇠구슬·리아터 던져"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17:51:08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불법행위를 벌인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총 9건, 1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화물차량 손괴·상해 및 운송방해·공무집행방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비노조원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3분께 부산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비노조원 화물차 2대의 앞 유리가 깨지고, 운전자 A씨가 유리 파편에 맞아 목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부산신항 선원회관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 전면 유리에 라이터를 던져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 혐의로 노조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 전국 41개서에 경력 63중대를 배치해 불법 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또 교통경찰 380명과 장비 498대를 배치해 정상 운송 중인 화물차량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방문에 이어 이날 충북 단양군 성신양회 단양공장을 찾아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단호한 대응을 재차 확인했다. 윤 청장은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화물연대 파업 엿새 째…레미콘 공급 차질
사회 전국 2022.11.29 17:07:25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 째를 맞은 가운데 울산은 건설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울산화물연대는 29일 울산신항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결의대회 열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시멘트업계 업무개시명령 등에 반발해 집행부 2명이 삭발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별 배치된 장소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벌였다. 울산경찰청은 집회 장소마다 경찰 인력을 배치,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총파업 돌입 직후 운영하기 시작한 ‘물류 수송 특별 보호팀’은 이날도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항만까지 화물차 수송을 지원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물류 수송 차량은 112로 에스코트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완성차 탁송차량(카캐리어)이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하루 1000여대의 차량을 직원들이 직접 몰고 출고센터로 옮기는 ‘로드 탁송’을 6일째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업계의 경우 파업 장기화로 건설 현장에 필수적인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지역 8개 레미콘 업체와 계약, 물량을 운송하고 있는 개인 레미콘 사업자들 대부분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해 운송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尹, 화물연대에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
정치 대통령실 2022.11.29 15:51:11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면서 “(화물연대가)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같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예고하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인근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결의대회를 열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강대강 치닫는 화물연대 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15:00:52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광재(왼쪽)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장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1.29 -
‘화물연대 삭발 투쟁’…인천항 화물 반출입량 75% 감소
사회 전국 2022.11.29 14:29:05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노조원 100여명은 터미널 진입로 양쪽 보행로에서 안전 운임제 법제화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터미널로 들어가는 화물차를 향해 "동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거나 "양심도 없다"고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놓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근영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4명은 삭발 투쟁을 벌였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정부는 지난 6월 파업 당시 논의하자고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루 화물 반출입량은 3189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이는 파업 이전인 지난달의 하루 평균 반출입량 1만 3000TEU보다 75% 감소한 수준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73.9%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집계되는 화물 반출입량은 평일 기준 물량이어서 파업 여파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장치율은 아직 안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노조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항만 일대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 기동대 4개 중대 280명과 3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0명을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 등 10곳에 집중 배치했다.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이날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
경제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위기 대응' 불가피한 조치"
산업 기업 2022.11.29 14:01:3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경제계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질타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화물연대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9 11:22:2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관계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업무 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 없이 엄정조치 하겠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즉시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中企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환영…물류 정상화 기대”
산업 중기·벤처 2022.11.29 11:18:55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하여 환영하며 조속히 물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운송거부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당한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라”면서 “필요 시 여타업종의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 원희룡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9 11:17:00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멘트 운송 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 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집단 운송 거부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확산해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 규모·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송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尹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치 대통령실 2022.11.29 10:48:21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지하철 노조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할 예정이다.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상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
경찰, 화물연대 파업 현장 압수수색…여유분 쇠구슬 확보
사회 전국 2022.11.29 10:09:42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이던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 구슬이 날아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은 29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가 이뤄지는 부산신항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화물연대 김해지부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운행일지와 여유분의 쇠구슬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비노조원 화물차량 2대에 쇠 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든 범행과 관련해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으며 화물연대 측의 협조로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사건 당시 비노조원 차량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화물연대 차량이 가까워졌을 때 쇠 구슬이 날아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화물차량 2대의 앞 유리가 파손됐고 화물 기사 1명이 목 부위를 긁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1.5㎝가량의 쇠 구슬 2개에 대한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면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11시 49분께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비노조원 트레일러 앞 유리창에도 계란이 날아드는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
尹 업무개시명령 힘실은 당정 "화물연대, 복귀해야 일몰제 협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9 09:40:5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안 심의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연이틀 당정 협의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어 화물연대 노조를 향해 “복귀하지 않으면 일몰에 대한 여야 협의도 진행할 수 없다”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레미콘 업계에 이어 건설업계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성 의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계가)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빨리 타결을 해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줬다”며 “또 법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량 파손 등 물리력 행사에 보상을 요청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장은 “이 상태로 가면 골든타임 놓치기 때문에 동절기 추위를 대비해 빨리 골조나 공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건설업계는 국가 계약법 개정을 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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