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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소법 혼란"에… 당국, 협회·소비자와 TF 가동

내부 통제 기준·위험등급 설정

이견 큰 규정 중점적으로 논의

제도 안착까지 분쟁은 불가피

NH농협손해보험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창수(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서명한 금융소비자보호 결의문을 들고 있다./사진 제공=NH농협손해보험






금융 당국이 24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사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시행상황반(TF)을 가동한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이나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설정처럼 이견이 큰 적용 유예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금소법으로 인한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 금소법 마련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었던 상황반을 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로 기능을 전환했다. TF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도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 당국의 오랜 숙원이었다. 펀드와 변액보험 등의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전 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소비자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금융사가 새 규정에 따른 판매 절차와 시스템 등을 갖추는 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행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감독규정도 이튿날인 17일 금융위에서 통과됐다. 이렇다 보니 금융사가 일부 금융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금감원이 개최했던 22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대상 간담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기도 했다.



금융 당국이 TF를 꾸리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의 입법예고 뒤 각 금융권과 긴밀하게 협의했지만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 여전히 금융사 측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수단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TF를 가동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에서는 내부 통제 기준과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금소법 시행으로 각 금융사는 오는 9월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 이전에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늘부터 시행이지만 6개월 적용이 유예되는 규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도 마련된다. 적용 유예 규정은 △판매 상품 자료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 설명서 마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의무 등이다.

다만 TF 가동 이후에도 금소법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가 적합성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객관적으로 평가된 소비자의 투자 등급에 맞춰 금융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사 입장에서 개별 소비자의 투자등급 평가도 어렵지만 여기에 맞춰 위험등급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다. 향후 6개월간 금융 당국이 제재 없는 지도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은 온전히 판매사가 짊어져야 한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WM) 부문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적용 유예해줬다고는 하지만 법적 책임까지 져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이후 분쟁을 겪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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