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이크 포레스트대학 재생의학연구소 앤서니 아탈라 소장 연구팀의 경우 지금껏 배양해낸 인체 장기(조직)가 간과 폐, 콩팥, 판막 등 20여종 이상이다. 기회와 의지가 있다면 실제로 먹어보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아탈라 소장에 따르면 이 인공 배양 인체 장기는 구조와 성분, 기능면에서 원래의 장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때문에 맛도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이를 먹는 것이 식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까.
우선 법적으로는 공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윤리적 관점에서는 식인에 버금가는 사회적 비난에 처할 개연성이 극도로 높다.
학술적 견해는 어떨까.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린다. 식인을 놓고 사람이 다른 사람, 즉 인육을 먹는 행위라는 것 이상의 구체적 해석이 내려진바가 없는 탓이다.
이와 관련 펜실베이니아대학 의학윤리·보건정책과 조나단 모레노 교수는 식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공 배양 조직은 소수의 세포를 증식시켜 인체조직과 동일하게 만든 것이므로 타인과의 연관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반면 아탈라 소장의 태도는 강경했다.
“동물의 고기와 인육을 비교할 때 인육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영양상의 이점이 없어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두고 굳이 인공 배양 인체조직을 먹을 이유가 없죠.”
설령 이 행위를 식인이라 부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인체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으므로 여러 법적·윤리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게 아탈라 소자의 판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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