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6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이모(46)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RO 가입 경위와 조직 특성, 지침 등에 대해 증언했다.
이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공부하다가 2003년 '우리의 수(首)가 누구인가' '나의 주체성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김일성' '혁명가'라고 답하는 과정을 거친 뒤 2004년 RO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RO 구성원이 되려면 조직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승인을 거쳐야 하고 주체사상을 심도 깊게 공부한 후에야 정식 조직원이 될 수 있다"며 "조직원끼리도 서로 알지 못할 정도로 보안을 중시해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지도 5월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RO가 광우병 사태를 비롯해 무상급식 문제 등 현안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의견을 냈으며 민노당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 출마를 결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수원시의원 비례후보 출마자 결정 등 조직에서 내려온 지침을 3~5명으로 구성된 세포모임에서 토론했다"며 "그때 결정한 인물 가운데 2명이 전현직 수원시의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2008년 수원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라는 지침을 받아 출마했고 2009년에는 무상급식 관련 한나라당 점거농성단장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