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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근로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의 한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5개월 간 근무 중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당시 32세)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작동 중지(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는 데 이 때 비소 등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져 숨진 근로자의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을 들어 산재로 인정했다. 또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발병한 다른 개인적인 원인을 찾기 힘든 점도 고려됐다. 공단 관계자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생 불량성 빈혈의 발병이 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곧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삼성전자 근로자가 재직 중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산재 승인이 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2건은 승인되지 않았다.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 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질환이다. 백혈구와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에 대항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이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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