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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부동산법 통과 안되면 시장급랭”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시급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경제계가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이 커질 것도 우려했다.

상의는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는 2009년에 발의됐으나 국회 입법과정에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침체기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워크아웃이나 파산선고 등에만 허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건의서에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의는 이들 법안 외에도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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