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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법까지 알아야 고수익 가능하다

이라이트비전, 서울사이버대학서 공법경매사관원 개강 세미나 개최


4ㆍ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경매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 경매 낙찰가율이 같은 기간 58.58%에서 61.34%로 높아지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안정적인 임대표를 받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리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매가 인기를 모으자 입찰 방법도 모르고 경매에 뛰어드는 막가파(?)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경매는 매도자가 채무를 갚으면 경매가 취하되기도 하는데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법원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며 “최소한 경매 날짜ㆍ입찰표 작성 방법 등은 알고 들어와야 경매장에서 낭패를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공ㆍ경매 교육원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투자자들은 이곳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공부하며, ‘고수익’의 꿈을 키우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공ㆍ경매 교육은 경매절차 등을 다루는 민사집행법과 권리분석 위주의 물권법, 채권법,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동산 공법경매 브랜드 이라이트비전 부동산 공경매 교육원(이하 이라이트비전)은 심화된 교육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사용 예정지와 낙찰받은 토지 위에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한 경매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원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민법만 알아도 충분히 권리분석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토지는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어도 자칫 부동산 공법적인 하자가 발생한다면 입찰보증금을 날려 고수익은 물론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이라이트비전에서는 공법경매사관원 정규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공법경매사관원은 부동산 경매전문가 양성과 경매 선진화를 위한 공법경매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은 △경매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분석 △관련 부동산공법 지식 반복 △실질적인 조사 및 수익분선 보고서 작성을 완벽하게 해내는 경매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규과정은 무려 24주에 걸쳐 국토계획법을 시작으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공익사업 토지취득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식품위생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수많은 부동산 관련 공법을 배우고 마지막에는 민법까지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의 서울사이버대학교 인덕원캠퍼스에서 오는 7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실시된다.

한편 이라이트비전은 공법경매사관원 정규과정 개강에 앞서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와 이라이트비전이 주관하는 ‘박근혜정부 4.1 부동산 정책 틈새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7월 6일 서울 미아동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실시한다.

무료로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이번 개강 세미나는 4.1 부동산정책과 공법경매를 비롯해 중소기업육성책과 공장경매, 박근혜정부 경매투자 시크릿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다.

공법경매사관원 개강 및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전화(02-502-2004)를 통해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라이트비전 공식 홈페이지(www.elightvision.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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