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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지도 빌미 사업자담합 엄단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 연락하는 행위는 명백한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빌미로 담합행위를 할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田위원장은 이어 『사업자들은 앞으로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실행해야 하며 만일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내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지 못한 채 사업자들이 스스로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 선택적으로 이행토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입지만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정위측은 이에 대해 『행정지도가 내려올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를 요구, 지도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사업자들이 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지도내용의 법적 효용성을 따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田위원장은 이와 관련, 『행정지도를 근원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다』며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부처간 협의채널을 통해 각급 행정기관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행정지도 행위를 가급적 자제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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