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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재산보전 명령

법원 "가압류·가처분 금지"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1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일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한일건설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한일건설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 등은 금지된다.

한일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49위 업체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며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황으로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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