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이루마, 새 소속사에서 음반 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33)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에 내려진 음반발매금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루마씨의 음반 발매를 금지한 법원의 이전 판단은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에서 낸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2008~2009년 음원수익 상당액과 공연수익 약정금을 주지 않았고 정산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충실히 응하지 않은 점이 소명된다”며 “정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한 달여 뒤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 계약했다. 이에 스톰프뮤직은 이씨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