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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CEO 임기 제한 추진

하나금융 모델 수준 손질 검토<br>연임임기는 2년까지 확대 추진


신한금융지주가 하나금융지주처럼 회장 등 최고경영자(CEO) 임기를 70세로 제한하고 연임 임기도 1~2년으로 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CEO의 연령 및 연임 임기 제한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모델이 업계 전체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신한사태 여파로 금융감독당국이 안정된 경영승계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하고 있어 신한금융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하나금융 모델' 수준에서 지배구조개선안을 손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은 최근 CEO의 최고연령을 70세로 제한하고 연임임기를 1년씩으로 명문화했다. 신한지주는 이를 벤치마킹하되 연임 임기를 지나치게 단축하면 CEO가 단기 경영실적 부담에 얽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임임기 제한은 1년씩이 아닌 2년으로 넓혀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지주들의 CEO 연령에 제한이 없었으며 연임 임기에 대한 제약 없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신한금융은 CEO 임기 제한에 따른 후임자 육성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대표적인 CEO 후계모델로는 왕위계승 방식(현직 CEO가 후임 후보를 내정하는 방식), 경마 방식(현직 CEO가 유망 인재들을 막판까지 경쟁시켜 최종 후임자를 낙점하는 방식), 이사회 추천 방식, 헤드헌팅 방식 등 네 가지가 꼽힌다. 하지만 네 가지 방안 모두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신한금융의 판단이다. 이 가운데 왕위계승방식은 이른바 신한 3인방이라고 불린 전임 경영진(라응찬 전 회장-신상훈 전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추진했던 방식이지만 3인방이 갈등 끝에 공동 퇴진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그나마 경마 방식이 신한금융의 특성에 맞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CEO 후보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인정에 끌리는 한국적 기업문화로 객관적인 실적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한금융의 움직임에 대해 경쟁 지주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KB금융은 올해 초 CEO의 연령제한을 검토했지만 이사진이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역량 있는 인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령제한 도입을 포기했다. 우리금융은 아예 연령제한 도입 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종합검사에서 금융사들이 CEO후계자 육성 프로그램을 제대로 도입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벼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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