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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전환가격 변경 해외CB 제도보완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증시환경 급변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도 내릴 수 있는 조건(옵션)을 달아 인수자에게 해외 CB를 발행하고 있어 주가가 희석화(물타기)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발행업체와 인수자가 사전에 미리 짜고 싼 가격에 해외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국내에 들여오는 역류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최근 일부 업체들은 인수자에게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을 내려 주겠다는 옵션을 첨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 발행 CB에 대해서는 전환가격을 내릴 수 없는 만큼 해외시장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CB가 싼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가는 희석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인수자와 짜고 싼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해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환가격 변경조건부 해외 CB발행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감원이나 거래소에 공시만 하면 가능해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전환가격 변경조건부로 발행된 해외CB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렵지만 신규 발행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환가격 변경조건부로 국외 CB를 발행한 업체는 풀무원을 비롯해 세우포리머, 한진해운, 삼성물산, 티비케이전자, 미래와사람, KNC등이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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