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기준으로 297㎡로 묶여 있는 아파트의 면적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복층이 아니어도 전용 330㎡(100평)가 넘는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16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주택 한 채의 면적을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330㎡ 이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규제를 받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주택건설환경이 바뀌고 있고 대형주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어 유명무실한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77년 제정된 주택면적의 제한 규정이 시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제로 10대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297㎡까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면적 제한이 폐지되면 수요에 따라 330㎡를 초과하는 펜트하우스의 등장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수요에 따라 초대형 펜트하우스 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단일 가구 전용면적이 최상위권인 아파트는 타워팰리스3차와 동탄파라곤 등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3차는 공급면적 340.49㎡, 전용면적 244.22㎡가 가장 크다. 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의 동탄파라곤 역시 공급면적 331.02㎡에 전용면적은 273.69㎡에 이르는 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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