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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역세권 등 읍·면·동 단위 투기단속/땅값동향 정밀조사
입력1997-03-19 00:00:00
수정
1997.03.19 00:00:00
◎가격상승확산 차단앞으로 폐광지역, 고속철도 및 지하철 역세권, 준농림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땅투기 우려지역에는 읍·면·동 단위로 지가동향 조사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시·군·구 단위의 현행 분기별 지가동향 조사로는 국지적, 부분적인 지가동향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땅값을 파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가전산망 구축과 토지공개념 정착으로 전국적 땅투기는 불가능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국지적 땅값 상승을 제때 파악,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정부의 지가동향 조사 대행기관으로 분기마다 전국 3만1천5백개 표본지의 땅값을 조사하는 토지공사에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냈다.
건교부는 지난 93년 정기과세 이후 4년만에 올해 부활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읍·면·동 단위의 지가동향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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