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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어업협상] 쌍끌이 어선수 80척 합의
입력1999-03-17 00:00:00
수정
1999.03.17 00:00:00
한·일양국은 어업협상 후속협상을 마무리짓고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쌍끌이 어선수를 80척으로 하고 쿼터는 대형기선저인망조합의 2개업종(외끌이·트롤)에 할당된 7,700톤에서 전용키로 합의했다.그러나 협상결과가 당초 어민들의 요구수준에 못미치는 것인데다 해양수산부의 협상정책 부재와 김선길 장관의 납득키어려운 행보등으로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金장관과 일본의 나카가와 쇼이치 농수산장관은 17일 도쿄에서 일본측이 한국쌍끌이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는 대신 일본 복어반두업의 조업척수와 제주도 수역에서의 저인망척수를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쌍끌이 쿼터의 전용방법은 외끌이 및 트롤어업의 할당량이 80% 이상 소진돼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로 배정하는 이른바 「선조업-후정산」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쌍끌이 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구체적인 쿼터도 확정하지못해 당초 「220척에 6,500톤」을 요구한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측은 다만 복어채낚기에서 74척, 갈치채낚기 18척의 추가조업을 허가받았다.
대신 일본측은 복어반두(그물을 둘러쳐 복어를 떠올리는 어법) 어선을 현재 4척에서 30척으로 26척을 추가확보했으며,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저인망조업의 경우 현재 35척으로 제한된 것을 48척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업조건이 크게 개선됐다.
박재영 해양부어업진흥국장은 『쌍끌이 조업 척수가 줄어든 대신 복어및 갈치 채낚기 조업척수가 늘어나게 됐다』며 『복어 및 갈치 조업은 오징어 채낚기허가어선으로서 어한기에 오징어 할당량 범위내에서 이들 어종을 잡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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