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역의원도 유급 보좌관 둔다

유 장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연내 도입 추진"<br>국회도 중앙·지방간 형평성 차원서 반대 힘들듯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광역의회에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14일 "현실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는 수십조 예산을 다루고 1,000만 명의 시민 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광역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안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한 광역의회의 시도는 그간 수 차례 있었다.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의회는 2011년 12월 청년인턴 채용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원이 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보좌인력의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심의 의결했다. 서울시의회가 15억5,000만원, 부산시의회는 6억1,000만원, 인천시의회는 5억5,000만원을 각각 보좌인력의 임금으로 책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무효라고 올해 1~2월 선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어 서울시의원의 보좌인력 도입을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규정했다가 작년 12월 대법원의 무효확인 선고를 받았다.

현재 17개 전국 광역의회 소속 광역의원 정수는 855명이다.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가 114명, 경북도의회가 63명, 전남도의회가 62명, 부산시의회가 53명 등이다.



광역의원 1인당 연봉 5,000만원의 유급보좌관 1명을 두는 경우 427억원이 소요되게 된다. 여기에 사무실 등 부대 비용을 계산하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보좌관은 두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광역의원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도와 광역의회가 시도지사를 견제하고 전시ㆍ낭비성 예산을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장관은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을 두면 예산이 들어가고 보좌 인력을 개인의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는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진척되지 못했지만 이번에 유정복 장관이 연내 유급 보좌관제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논의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1인당 7명의 보좌인력을 쓰고 있어, 중앙과 지방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무작정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위해 1명당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6급과 7급, 9급 1명씩 모두 7명의 보좌 인력을 지원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