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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애보상금 확대 지급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갖고 전역하는 군인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8ㆍ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갖고 전역한 군인은 보수월액의 4배(2013년 기준으로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9급 장애는 손가락 하나를, 8급 장애는 손가락 두개를 못 쓸 경우에 해당된다. 심신장애 1ㆍ2급은 보수월액의 12배, 3ㆍ4ㆍ5급은 8배, 6ㆍ7급은 6배를 받는 현행 구조는 계속 유지된다.

이외에도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복무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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