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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
입력2011-08-31 20:36:02
수정
2011.08.31 20:36:02
30일간 출석정지 징계… "동료의원 감싸기" 비판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윤리특위가 의결한 강 의원 제명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출석정지'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국회는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지난 1979년 정치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국회는 `제명'이 무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강 의원의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표결 끝에 재석의원 186명, 찬성 158명, 반대 28명으로 이를 처리했다.
출석정지안은 제명안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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