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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변호사 법률상담실] 이럴땐 이렇게
입력1999-04-08 00:00:00
수정
1999.04.08 00:00:00
이럴땐=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상가주택을 92년 아들명의로 조건없이 소유권이전(증여)을 해주었다. 최근 아들이 분가해 따로 살자면서 상가주택을 팔아 나눠갖자고 한다. 이 부동산을 되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이렇게=되돌려받을 수 없다. 증여계약의 해지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미 증여를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등)했을 때는 해당 부동산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
한편 증의계약을 하더라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가족 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을 때 등이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여부
이럴땐=동네 친지 김모씨로부터 땅을 자신에게 넘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해 전남 장성의 농지 200평을 시세보다 낮은 값에 팔았다. 이 땅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이렇게=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져 계약을 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110조). 위의 경우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김씨로부터 느낀 공포심과 매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한다. 이 때 일반인이 공감할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까지는 필요없다. 김씨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길 의사가 없었더라도 본인이 위협을 느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대법원 84년 12월 판결) 문의 : (02)537-0707, 팩스(02)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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