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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으로 목걸이 만들면 형사처벌
입력2011-12-16 14:40:29
수정
2011.12.16 14:40:29
무심코 10원짜리 동전을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국은행은 주화의 훼손금지 규정 등을 담은 개정 한은법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가 나올 때 받는 처벌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 발권국ㆍ지역본부나 경찰서가 주화 훼손 행위를 신고 받는다.
동전을 변형해 목걸이 등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동전을 녹여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2006년 초 대전 등지에서 구(舊) 10원 동전에 구멍을 뚫어 목걸이로 만들어 파는 사례가 신고됐다. 2008년 부산에서는 일부 상인이 10원 동전을 압착해 만든 낙엽 모양의 펜던트를 판매하기도 했다.
한은은 “한은법이 개정돼 주화 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훼손 등으로 사라지는 주화의 제조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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