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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하면 최고 20억원 포상금
입력2011-04-29 11:30:59
수정
2011.04.29 11:30:59
공정위, 신고포상금 2배~10배 상향조정 검토…다음달 발표 <br>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정유사 제재 엄중히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2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의원)’ 초청특강에서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최고 1억원인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배인 최고 10억원으로, 현재 최고 10억원인 담합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와 증거 중요도 정도를 따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과징금이 1,000억원 부과되는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약 7,7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이 정유사의 원적지관리 재제에 대해선, “내달 중에 무겁게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엄중제재 방침을 밝혔다. 원적지 관리란 주유소들이 보다 유리한 정유사를 거래처를 바꾸려고 할 때, 정유사들끼리 서로 짜고 거래처를 바꿔주지 않는 행위다.
김 위원장은 또 ‘가짜 휘발유를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가짜 휘발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청 소관이지만, 공정경쟁법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 문제에 대해선 “자율시장경제가 최대한 보장되는 범위에서 기업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로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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