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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기 북 영공 통과 내년 4월23일부터

내년 4월23일부터 북한 영공이 개방돼 민간항공기들이 북한영공을 통과해 운항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의 남북항공회담에서 대구항공교통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 직통전화 구성방식에 최종 합의, 관제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9면> 협정은 내년 2월28일 발효되며 통신망시험가동, 양측 관제소간 관제방식 협의 및 ICAO를 통한 8주간의 세계각국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23일부터는 양측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운항이 가능해진다. 남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대구∼평양관제소 통신수단으로 주회선은 판문점을 경유하는 직통전화를, 예비회선으로 「ASIASATⅡ」 인공위성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회선은 24시간 상시 사용하는 남북간 최초의 통신망으로 남북간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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