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외환거래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인 상계와 관련해 단순상계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을 한국은행에서 은행으로 전환하고 1,000달러 이하 소액상계나 제3자 지급은 신고를 면제해 기업들의 신속한 외환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인 명의 여행자카드 발행 허용은 법인의 해외경비처리나 한도관리 등 회계관리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행자카드는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현금에 비해 경비처리가 용의하고 신용카드보다는 한도관리가 편리하다.
기재부는 또 ▦해외 유학생이 현지 금융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해외 체류자가 해외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파산 절차 등에 의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비거주자의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면 현지법인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신고의무는 강화된다. 현지법인의 자손회사도 투자금액 증액, 청산과 관련해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증손회사 이하는 현지법인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에 포함해 매년 투자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해외 현지법인은 연간 사업실적과 청산내역 등을 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현지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이런 신고가 없어 탈세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환 당국 간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원에 제각각 보고되던 해외 직접투자 청산기업의 자산현황, 국내회수자산 등 구체적인 청산내역을 비롯해 기업의 해외 부동산과 해외 회원권 취득내역을 공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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