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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400번 장난전화 한 여성…법원의 판결은?

사진=LA소방서

미국 응급 전화번호 911에 400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현지시각)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LA 법원은 43세 여성 리넷 영(Linette Young)이 3년에 걸쳐 400차례의 허위전화를 한 혐의로 180일의 징역과 3년간의 보호관찰 그리고 심리치료를 명령했다.

그녀는 1월부터 9월까지 220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요구했고 하루에 6번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지어 다치지 않았음에도 소방서에 들러 의료서비스를 요구했다. 또한, 그녀는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이와 관련한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관계 당국은 “리넷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판결은 공공 응급 체계가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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