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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원전주변 생산 식품 사실상 수입 중단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인근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또 영유아가 방사선 요오드(I-131)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요오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일부터 도쿄도 등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후쿠시마(福島)ㆍ이바라키(茨城)ㆍ도치기(檜木)ㆍ군마(群馬)ㆍ지바(千葉) 등 기존에 일부 식품 출하가 중단된 5개 현과 미야기(宮城)ㆍ야마가타(山形)ㆍ니가타(新渴)ㆍ나가노(長野)ㆍ사이타마(埼玉)ㆍ가나가와(神奈川)ㆍ시즈오카(靜岡)ㆍ도쿄도(東京都) 등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지역 8개 도와 현이다. 대상 식품은 농림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공전에서 관리하는 모든 식품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 지역 식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업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수입식품이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스트론튬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4주 이상 소요되며 비용도 100만원가량 들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중단과 같은 효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식약청은 기타 34개 현에서 생산ㆍ제조되는 식품 등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성 물질 노출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1㎏당 100베크렐로 신설했다. 일본산 영유아 수입식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청은 영유아가 방사성 요오드 중독에 취약하고 유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섭취하는 특성과 식생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인데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상당수 선진국가들이 정부 증명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에도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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