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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제주 4.3사건 희생자 결정 불만”, 손배소 패소
입력2011-01-13 11:15:25
수정
2011.01.13 11:15:25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형배 판사는 13일 이모씨 등 보수단체 회원 50명이 "4.3사태 폭도들과 함께 희생자로 지정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엇갈려 이씨 등이 자신들 스스로 명예권이 훼손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같은 생각은 주관적이며 정서적인 것으로 법적인 평가까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됐음을 전제로 한 이번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낸 이씨 등은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에 실제 참여했거나 희생됐던 군경의 유족들이거나 성우회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들이다.
이들은 "국가가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폭도로 인정됐던 상당수의 사람들을 희생자로 선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면서 “폭도들과 함께 선친들이 제주 4.3 평화공원에 안치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2009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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