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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허가제 추진/해양부,어류자원 고갈 등 방지
입력1997-05-03 00:00:00
수정
1997.05.03 00:00:00
해양수산부는 2일 일부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어류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낚시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낚시허가제는 국가에서 치어 방류나 인공어초 설치 등을 통해 어족자원을 조성한 일정지역을 낚시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시기와 포획량 등을 제한하며 출입 낚시인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해 환경관리와 수산산업 지원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범지역대상은 ▲댐·호 등 대단위 수면 21개소 ▲섬진강 등 주요하천 ▲저수지 3천1백17개소 ▲연안 5백25개소 ▲어촌계 자원조성 수역·마을어장 1천6백96개소 등이다.<이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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