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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 가동
입력2011-02-19 23:38:10
수정
2011.02.19 23:38:10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 예금자, 다음달 4일부터 1인당 1,500만원 가지급금 지급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와 관련, 기존 고객만족센터를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으로 확대, 개편 가동한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문의 폭증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에 총력 대응해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심리 차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이어 19일 추가로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 4곳의 저축은행 예금자들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예금자는 다음달 4일부터 한달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 계열과 보해저축은행 등 7곳의 저축은행을 잇따라 영업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안심리 확산 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만족센터를 저축은행 담당이사를 반장으로 하는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대응반은 저축은행 담당부서 직원 및 전 부서 민원도우미 100여명으로 구성,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또한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지급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추후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면 가입당시 이율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 재개되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 이전에라도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의 70~8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 받기가 어렵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권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예보의 판단으로 기존 고객센터를 종합대응반으로 확대 가동해 민원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추가로 영업정지 된 4곳의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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