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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 근로자에 태아 검진시간 준다
입력2008-02-19 20:41:49
수정
2008.02.19 20:41:49
국회, 105개 법안·계류 의안 처리
올해 7월부터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태아검진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총 105개 법안 및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임신 7개월까지 2개월마다 1차례, 임신 8∼9개월에는 1개월마다 1차례, 임신 10개월 때부터는 2주마다 1차례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사업주가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 실시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던 조항을 없애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밖에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 분양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20% 내의 물량을 우선분양하도록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기존의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기준을 법안으로 명시, 해당 부처 장관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계약자 보호와 효율적 자산운영을 위해 비(非)배당보험과 배당보험의 자산ㆍ손익을 따로 떼어내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비배당보험의 구분계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주택법 일부 개정 내용 중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를 푸는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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