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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6개월마다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가상 시나리오 설정·분석해야

앞으로 국내 증권사들도 최소 6개월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재무건전성 테스트(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투자회사들이 위기상황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와 선물회사 등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리스크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최소한 반기에 한번씩 위기상황 분석을 진행하고 해야 한다. 또 테스트 결과는 문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미달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 다양한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역(逆)위기상황분석' 방법도 도입해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위기상황 대응계획인 '컨티전시플랜(Contingency Plan)'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중요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는 수익이 덜하더라도 위험이 적은 '리스크 회피거래'를 하거나 리스크 노출 규모의 축소 또는 자본확충 등의 보완방안도 수립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각 증권사 등에 배포하고 내년 초 각 증권사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 부실 징후가 보일 때는 적립금 충당과 같은 행정지도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대체로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형사는 미진한 상황"이라며 "내년 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시감시 등 감독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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