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학 연구비 유용땐 최고 5배 물어낸다

12월부터는 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사용 용도 외의 목적으로 쓰다 적발되면 최대 유용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연구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개정,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맡을 수 없는 이른바 ‘참여 제한’ 연구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그 외에 ▦연구장비 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 관리실태 조사 선진화 등도 연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늘어나는 책무에 비례해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간접비 항목으로서 ‘연구지원비’를 신설, 직ㆍ간접 연구실 운영 경비를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뚜렷한 계상 항목이 없어 연구자나 학생의 인건비를 비정상적으로 공동 관리하며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현재 부처별로 다른 회의비ㆍ식비 등 연구활동비 세부 집행 기준도 일원화하거나 아예 권고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