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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법인세 1,240억 반환요구 소송 제기

삼성생명이 상장무산으로 납부한 법인세 1,24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19일 상장무산을 이유로 지난 89년 실시해 발생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생명이 납부한 법인세는 방위세 등을 포함해 총 3,140억원으로 이번에 반환을 요구한 것은 가산세 1,900억원을 제외한 본세 1,240억원이다. 가산세 1,900억원은 2월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미 돌려받았다.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상장이 무산돼 법인세를 납부했던 교보생명은 4월 법인세 930억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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