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진투자증권 매각' 법정비화 조짐

르네상스PEF "협상결렬 선언후 지분매각 문제"

유진투자증권의 매각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르네상스사모투자펀드(PEF)는 14일 “유진기업이 지난 12일과 13일에 걸쳐 공시한 유진투자증권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12일 르네상스PEF와의 매각 협상이 무산됐다고 공시한 뒤 다음날인 13일 또 다른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유진투자증권 주식 5,000만주(8.6%)를 500억원에 한국종합캐피탈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르네상스 측은 “유진그룹 측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 유진투자증권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은 민법상 신의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진 측은 “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해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