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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설치안한 지하상가 처벌
입력2000-04-26 00:00:00
수정
2000.04.26 00:00:00
오철수 기자
지하상가의 미세먼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올해말까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지하상가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환경부는 26일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361개에 이르는 지하역사와 지하상가(2,000㎡이상)의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대상 361곳의 단속결과 일산선 화정역·정발산역과 부산 사하역등 9곳이 미세먼지기준(하루평균 200㎍/㎥이하)을 초과했고 인천 인현·마산 부림·원주지하상가는 올해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공기정화설비 설치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체감오염도를 악화시키는데 2002년부터는 단속기준이 150㎍/㎥이하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전국의 80곳이 기준치를 넘어선다.
환경부는 또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라돈에 대해 올해내 측정지침과 장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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