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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시설 주변 주차허용 확대

경기도는 종교인과 도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주변에 대한 공휴일 및 심야 시간 주차허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주차 허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34개소 6.4㎞(주차 가능 대수 1,809대)에 대해 임시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 지역 가운데 적합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경찰서별로 다음달 중 임시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이 모두 임시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되면 도내 종교시설 주변 주차허용 구간은 63곳 18.4㎞로 늘어나고, 주차 가능 대수도 3,445대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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