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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11월 첫 사전예약

기존 아파트 모집보다 1∼2년 앞당겨 청약<br>내부설계등 선호도 조사 '맞춤형 주택' 으로<br>전체물량의 80%… 30%는 우선 지역 공급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한 경기 의왕시 청계마을 국민임대주택 전경. 정부는 앞으로 지어질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기존 아파트 입주자 모집보다 1~2년 앞서 입주예약 신청을 받는다. 예약 당첨자들은 자신이 당첨된 주택의 편의시설ㆍ내부설계ㆍ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받고 이 같은 의견은 세부 설계에 반영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분양하기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방안을 마련, 4월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처음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1~2년전 미리 청약한다=사전예약제란 본청약 절차에 앞서 예약을 통해 당첨자를 미리 가리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면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선정된다. 사전예약 절차는 ▦예약단지 선정ㆍ공포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 ▦본청약 및 분양 등 단계로 나뉜다. 예약단지 선정ㆍ공포 단계에서는 주공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단지를 한꺼번에 묶어 공표하게 된다. 이때 입지조건ㆍ면적ㆍ추정분양가 등 주택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와 본청약시기ㆍ입주예정월 등 분양일정이 함께 공개된다. ◇사전예약도 지역거주자 우선 배정=다음은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 무주택 세대주들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단지에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약 당첨자는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무주택기간ㆍ납입횟수 등)을 적용해 가린다. 사전예약 물량은 전체의 80%이며 이 가운데 30%가 지역우선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된다. 예약 당첨자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자는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아파트 내부설계, 마감재, 단지 부대ㆍ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당첨자가 제시하고 이는 세부 설계에 반영된다. ◇당첨 이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국토부는 신중한 예약을 유도하기 위해 예약 당첨자에게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본청약은 가능하다. 예약포기자와 부적격자는 본청약에서 재당첨 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이 제한(과밀억제권역 2년, 기타 1년)된다. 예약권 양도는 당첨자가 사망했을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본청약 및 분양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확정해 예약 당첨자의 청약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로 확정한다. 사전예약포기ㆍ청약부적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주택과 잔여물량 20%는 현행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된다. 모든 주택의 분양 과정이 끝나면 동ㆍ호수 추첨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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