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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연계콜' 처리 모럴해저드 논란

'대우 연계콜' 처리 모럴해저드 논란■정부, 일부 대지금 '가닥' "비정상 자발어음거래 예금보호 문제" 비판에 "위험회피 차원서 종금사 통해 지원한것"반론 정부는 투신사보유 대우 담보 기업어음(CP)문제와 종금사중개 대우연계콜 처리문제를 「시장에 남은 2가지 핵심 대우불안요인」이라고 보고, 그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대우연계콜문제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9일 『조만간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발표된 대우 담보CP 처리방안과 함께 연계콜 문제도 곧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구조조정의 여러 원칙들이 「시장안정」이란 명분으로 깨지고 모럴해저드를 정부가 조장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종금사중개 대우연계콜 무엇이 문제인가=문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한 국종금은 나라종금에 예금자보호대상인 자기발행어음을 받고 1,880억원을 맡겼다. 이후 나라종금이 영업정지가 되면서 한국종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대지급을 요구했다. 자발어음이 예금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자발어음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도 대지급을 거절했다. 즉, 종금사는 단순 중개기관이고 한국종금이 대우에 직접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국종금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한투신이나 서울투신등도 똑같은 상황이다. ◇정부 처리원칙=정부는 그동안 예보와 대한투신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은 피했다. 그러나 한국종금 사태를 계기로 더이상 이 문제가 시장불안요인으로 지속돼서는 곤란하다고 판단, 다음주초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보아 지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분명히 종금사 자발어음이 예금보호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금융거래들이 정상적인 자발어음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해당금융기관들이 일정비율을 자기부담하도록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 대지급해주는 쪽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모럴해저드 조장=이 과정에서 『정부가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비정상적인 종금사 자발어음 거래에 대해서도 예금보호를 해주는 것은 모럴해저드라는 주장이다. 나라종금, 영남종금등을 통해 대우에 자금을 지원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대우 계열사와 자금거래를 했다는 각서를 써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중간에 낀 종금사는 말 그대로 중개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투신 관계자는 『종금사 자발어음이 예금보호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위험회피(리스크헤지)차원에서 종금사를 통해 대우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절세냐, 탈세냐」의 연장선상에서 법을 이용한 「위험회피」라는 주장이다. 그동안의 퇴출종금사와는 달리 한국종금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종금이 종금업계 1위의 대형기관이고 대주주의 회생의지, 재무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름종금자금 948억원을 하나은행에 돌려주는 것 역시 전례없는 조치여서 퇴출종금사에 돈이 묶인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퇴출종금사에 돈을 맡긴 금융기관들은 당초 내년이후에나 돈을 찾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6/09 18: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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