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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外 필답고사 제한 재검토"

대학입시에서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교육부의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제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행 규제에 대한 인식도 및 준수도는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필요성이나 목적 부합성 등은 6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분석, 이 같이 권고했다는 것. 규개위는 “조사 결과는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으로서, 중요한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학 의견을 적극 수렴, 학생선발방법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규제가 사교육 방지 등 초.중등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대학의 학생선발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 유지 또는 개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개위는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립대부터 본고사 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교육부가 규개위의 이같은 지적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재원 지원ㆍ보조 삭감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중단 등 재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 입시관계자 176명과 관련 공무원 15명, 전국 학부모.교사 15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규제순응도 조사에 따르면 논술고사를 뺀 필답고사를 금지할 필요성에 대해 대학 67.6%, 공무원 66.6%, 학부모 등 54.3%가 반드시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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