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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는 땅 세부담 줄이려는데…"
입력2008-03-09 15:39:21
수정
2008.03.09 15:39:21
주차장 전환땐 중과세 적용안해
지난해부터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가 60% 단일 세율로 적용되면서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도 크게 늘었다.
특히 비사업용 나대지가 골칫거리다.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등은 2006년 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0년이 넘으면 내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지만 비사업용 나대지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차장 영업을 통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용으로 적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는 건물 부수 토지와 업무용 자동차 부설 토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이 있다.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연 수입금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의 3% 이상이어야 한다. 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주차장 운영업을 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의 공시지가가 10억원이라면 주차장 영업을 통해 연 3,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적용돼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보유기간 중 토지가 사업용에 이용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 주차장 사업에 활용한 후 양도해야 한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 주차장 등만 별도합산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주차장은 공시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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